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왜 아닌가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잖아요.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인데 왜 합산을 안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전문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종합과세 소득이 아닌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복권 당첨금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그 귀속연도의 다른 소득은 대부분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란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 당첨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되며, 이후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또 당첨금은 3억 원 초과 시 30%의 기타 소득세와 3%의 지방 소득세가 부과되며, 3억 원 미만 시에는 20%의 기타 소득세와 2%의 지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복권은 세법에의해 분리과세되며

    기본 200만원까지는 과세 없고

    200~3억까지는 소득세20, 주민세 2 를해서 22%

    3억이상시 33%를 징수하고 받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무내주신 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이미 원천 징수가 된 상태로 상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특정한 세법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세법에서는 복권당첨금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복권당첨금은 지급 시점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며, 이후에는 추가적인 세금 신고나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먼저 추징합니다.

    실제 10억을 당첨받아도 세금을 빼고 수령하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