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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받는 날은 소정 근무시간에 포함되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서요. 최저시급이고 5일 모두 30분 무급휴식이에요. 주휴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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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x8로 주휴시간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아 알수는 없지만

    주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 / 40시간 * 8시간 *시급 하시면 1주 주휴수당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금액을 받는 겁니다.

    주40시간 5일을 일하는 사람이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