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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위용있는비오리235
위용있는비오리235

상속 등기 의뢰 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달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셔서

상속 등기 의뢰를 하려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자산은

2억 정도 아파트 1채

3억 상당의 주식

6천만원 예금

작은 규모의 맹지 등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장모님, 와이프, 형님(처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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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의 상속재산가액 등이 일괄공제액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액

    5억원(최대 30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 등기를 해야 함으로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 법무대행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자산이라면 수수료 부담은 적을 것이니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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