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문의드립니다.
오픈마켓 매출기준과 홈택스 집계기준이 달라서
부가세법대로 신고했을 때 실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홈택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는 실제 기준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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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
신용카드발행집계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기준
으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신용카드 매출 결제(승인)액을 기준
으로 하는 것이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에 맞게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