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질문 입니다..
0. 사건 개요
자동차 운전자(본인)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하던 중, 해당 도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및 조향을 했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현장을 떠났으나, 이후 보험사를 통해 근육통을 사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중요ㆍ 오토바이 운전자는 블루투스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해당 녹취본에 사고 직후에 팔이 아프다. 근육통이 있는 것 같다라는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사고 전에는 대화를 한 내용이 없었다고도 합니다. 통화로 인한 부주의를 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인 접수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법적 판단 및 과실 산정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 향후 보험사 및 상대방 측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법적 전략일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인 접수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 정확한 사고정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우회전과 상대방의 급정거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2. 해당 급정거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접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기 두가지 조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경위로 인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몇차선도로인지, 신호가 있는 도로인지, 우회전으로 진입한 차선은 몇차선인지,
사고당시 속도등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 얼마나 급박했는지,
상대방이 급정거한 거리는 어디쯤인지등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 6:4 정도에서 상기 내용에 따라 조정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법적 판단 및 과실 산정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것만으로는 크게 유불리가 적용되지 않으나,
최소한 급격한 큰 상해를 입지 않았다 정도는 판단이 되나, 그렇다 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전혀 안 입었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향후 보험사 및 상대방 측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법적 전략일지 조언을 구합니다
: 우선, 보험접수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접수가 안될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는 경찰사고처리등으로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벌점, 과태료등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비접촉 사고의 경우도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우회전 비접촉임을 감안하면 7:3정도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을 듯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가 피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