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 시 수당 지급?
월-금까지 주5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한 수당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시급대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다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기준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할 경우 각 0.5배를 추가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지급이 맞습니다.
5인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1배이며,사업주가 유리하게 1.5배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전 일하기로 정한 근무일 5일 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또 주휴일(통상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도 중복 가산됩니다(시급2배)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