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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 시 수당 지급?

월-금까지 주5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한 수당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시급대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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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다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기준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할 경우 각 0.5배를 추가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지급이 맞습니다.

    5인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1배이며,사업주가 유리하게 1.5배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전 일하기로 정한 근무일 5일 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또 주휴일(통상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도 중복 가산됩니다(시급2배)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