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가족수당이 있는데 공지를 받지 못해서 신청 누락되었는데 소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결혼후 혼인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가족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 총무팀 안내가 없어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ㅠㅠ 가족수당이 3만원인데 1년간 못받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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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과거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해서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별도 안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에 따라 소급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듯합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가족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소급 처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신청하여야 성립하는지 사내규정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신청 이전 부터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총무팀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