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금반환요청소송중 피고의 브편물반송?
투자금을 주었으나 원금이든 이자든 돌려받은게 없어서 반환요청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차례 피고에서 우편물을 받지 안아서 반송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특별송달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받는다면 그후 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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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주었으나 원금이든 이자든 돌려받은게 없어서 반환요청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차례 피고에서 우편물을 받지 안아서 반송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특별송달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받는다면 그후 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