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인은 어떤 근거에 의해 면세인가요?
포장마차 등 노점상인이 세금을 안낸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개인이 소득을 얻는데 면세가 되는 건가요?
어떤 법적 근거로 노점상인은 면세이고, 노점상인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노점상 상인은 부가세법상 면세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71조에서 노점상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세도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통상 영세하기때문에 과세하지않는다는 기사가있네요. 영세하지않다면 과세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노정상인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노점상인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하셔서 세금을 안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세금 탈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포장마차 중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마차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면세라고 하는 것이나 이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노점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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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점상의 경우에는 원래 세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으며 매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신용카드등을 받지 않아
수입포착이 되지 않아 탈세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 대부분 현금매출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매출을 파악하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