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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굴뚝새6
나른한굴뚝새622.01.27

2년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전환과정

처음 회사에 입사 시 적성검사(UK TEST) 및 면접을 통해 합격 후 1년 계약직, 1년 계약 연장을 통해

총 2년 계약직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채용시에는 적성검사를 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때 실시하여 탈락자가 대거 발생되자 입사 전 적성검사를 하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입사할 때에도, 재계약 시에도 임원 면접 및 부서에서 실시하는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면접때가 되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인성검사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만약 인성에서 부적합이 된다면 내부 평가 및 면접 결과에 상관 없이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적성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인데 제가 이 검사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전환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결과지를 제공해달라고 했으나 회사 내부에서 본인제공을 할지 말지에 대해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 받을수 있다고 하여 아직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성검사일 11/11, 면접일 11/16, 최종결과 발표일 1/26, 계약 만료일 2/16으로 결과는 미리 나왔겠지만 통보를 늦게 받아 결과지를 하루 빨리 확인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내용을 제공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검사로는 신뢰도가 78%로 신뢰도 기준인 60%를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성검사 결과를 바로 제공하지 못하는것도 의심이 생기고 (면접관들 평가도 아니고 본인 인성검사 결과를 제공하는것에도 내부 심의를 거쳐야하나요? 이 부분은 회사내규에 따른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그리고 2년 계약직동안 근무하며 부서 내부평가자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채 예/아니오로 진행되는 인성검사로 전환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첫 입사 시 인적성 검사를 보는 회사면 이해합니다. 일해보지도 않았고 아쉬움도 없으니까요)하지만 2년동안 근무를 잘 해오다가 정규직 전환때 인성검사를 불합이라고 떨어트리는것에 문제가 없나요??

인성검사도 다시 봤을때 문제 없다고 나와서 더 억울합니다. 따로 공부하고 보는것도 아닌데...

차라리 공부를 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평가면 (TOEIC 및 자격증) 능력 미달이라고 쓰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 중인데 아직까지도 적성검사만 보고 인성검사는 2년 후 정규직 전환때 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TO를 맞추려고 인성검사로 꼬투리를 잡아 떨어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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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문제제기를 위해서는

    정규직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인성검사 실시 여부만으로 합리적 이유 유무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들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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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정규직의 전환과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다만 평가와 별개로 정규직 전환 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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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자에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여부 내지 그 방식에 대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경영상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 근무평정기준과 그에 따른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객관성이 있다면 근무평정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갱신에 관한 평가항목/평가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는 공정해야 하므로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규정된 검증절차를 위반한 경우 평정결과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계약갱신 거절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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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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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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