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스마트한저빌90
스마트한저빌90

퇴사의사는 퇴사 희망 날짜로 부터 2주전까지만 밝히면 되나요?

반드시 알려야 하는 시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퇴사하는 날을 얼마 안 남기고 밝혔다가 근로자가 벌금을 물거나 할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싶은 데 다음 주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되는 지 해서요

그리고, 퇴사 의사는 톡으로 남겨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2.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미리 말하지않는다고해서 벌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일을 고지하면되고 반드시 사직서로 하지않고 카톡으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