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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저빌147
스마트한저빌14721.04.30

근로계약서랑 사대보험이들어가는시기가달라요

2012년9월 20일 근무를시작해서 2021년 4월에퇴사를할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12년9월20일부터근무 4대보험들어가있다고적혀있는데....국민연금에 알아보니 2013년9월1일부터 등록되어있어요

근로계약위반인가요?

제가퇴사할때알아서 너무 늦은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1년동안 보험이 안들어간지 모르고지냈어요

이럴때는 사업장 신고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얃서는 2016년에 썻어요

너무 바보같이 구두계약만 하고 일하고 이제서야 알게되어서 속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있을까요?

상려금 주유수당은 월급에 다포함되어있다고하는데...

받아본적이 없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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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 실제 근무기간에 맞춰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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