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톡방에서 한 얘기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톡방에 인원은 총 5명임 위의 카톡내용으로 B인원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개인을 비하하는게 아닌 상황을 비하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지 의문이고 직접적인 지칭도 아니라는 점이나 단순 욕설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