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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톡방에서 한 얘기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톡방에 인원은 총 5명임 위의 카톡내용으로 B인원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개인을 비하하는게 아닌 상황을 비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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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b의 ㅈ됐다는 발언은 상황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지 의문이고 직접적인 지칭도 아니라는 점이나 단순 욕설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이십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 상황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