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교육 8시간 들어야 하는데 현장교육으로 투입시키고 제 계정으로 점장이 대신 듣고 수료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기재된 상황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교육 이수가 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더욱 추궁받을 수도 있고
산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하거나 실제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25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