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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여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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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교육 8시간 들어야 하는데 현장교육으로 투입시키고 제 계정으로 점장이 대신 듣고 수료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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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기재된 상황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교육 이수가 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더욱 추궁받을 수도 있고

    산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하거나 실제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25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