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고용.산재 보험 상실신고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1년 7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일로 인해 4월 말일까지 일한 후 퇴사를 한 후에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4월급여는 받았습니다. 17일이 지난 시점.. 근데 퇴직금은 안주네요
고용,산재보험 확인 결과 상실신고도 안한 상태고요.
이정도면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생각되어, 담주 월요일(5월20일)에 신고할 예정인데
제가 불이익 보는게 있을까요?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하는데 오래걸리나요?
세무서에서 처리 후 회사에 전달. 회사에서 급여는 저에게 전달 이런식으로 알고 있는데
일처리가 늦네요.
주말,휴일 빼고 퇴사한 시점에서 14일이내 지급해야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입 뽑고 맘에 안든다고 퇴사시키고, 뭐 이런거 까지 제가 봐줘야하는 부분인지;;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