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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 후 고용.산재 보험 상실신고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1년 7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일로 인해 4월 말일까지 일한 후 퇴사를 한 후에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4월급여는 받았습니다. 17일이 지난 시점.. 근데 퇴직금은 안주네요

고용,산재보험 확인 결과 상실신고도 안한 상태고요.

이정도면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생각되어, 담주 월요일(5월20일)에 신고할 예정인데

제가 불이익 보는게 있을까요?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하는데 오래걸리나요?

세무서에서 처리 후 회사에 전달. 회사에서 급여는 저에게 전달 이런식으로 알고 있는데

일처리가 늦네요.

주말,휴일 빼고 퇴사한 시점에서 14일이내 지급해야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입 뽑고 맘에 안든다고 퇴사시키고, 뭐 이런거 까지 제가 봐줘야하는 부분인지;;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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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 산재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니 빠른 처리를 원하면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신고가 오래걸릴 일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사한 때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6.15.까지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고용산재 상실신고는 보통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보통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같이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주어야 하므로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고용산재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이므로 상실신고가 계속 늦어질 경우에는 공단쪽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