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탔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대인접수 해준다고 하면 입원비 치료비등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전거탔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대인접수 해준다고 하면 입원비 치료비등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선 입원비 제가 내고 후에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탔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대인접수 해준다고 하면 입원비 치료비등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선 입원비 제가 내고 후에 받는건가요?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사에서 해당 병원에 지불보증을 통해 피해자가 별도의 부담없이 병원에서 보험사로 해당 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를 해줄 경우 치료비 등은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환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 과실이 있을 경우 차량 수리비등 차량피해에 대해 자전거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쪽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있다면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서 자동차 운전자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을 접수를 하게 되면 대인 접수 번호가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톡이나 문자로 오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은 병원에 방문하여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인 접수가 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