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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붉은연어3일 전

퇴직금 정산을 할때 1년11개월을 하게 되면 1년치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경영진은 계산이 좀 특이한데요. 보통 퇴직금을 받을때 1년을 못채우면 못받는건 인정. 그런데 1년 11개월을 하게되면 퇴직금은 년단위로만 받기 때문에 1년치만 딱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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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할때 1년 11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1년 1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분만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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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후부터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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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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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은 최소 조건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재직일수 기준으로 지급받으므로 11개월치도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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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특이한게 아니라 틀린겁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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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이상이면 재직기간에 비례하므로 1년11개월치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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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11일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11일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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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 11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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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년을 초과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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