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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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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월세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진사람이 조건이 맞는다는 가정하에 1월에 월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데서는 직장인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뉴스기사에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가능하다고 나와있어 혼란스럽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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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월세를 장부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임차료(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에 대한 월세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거에 대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3항에 있으니 참고 하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