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 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장난으로 단톡방에
이거 올렸는데 통매음 걸리나요 음란죄인가요
모든연령 시청가 -15세 결혼의 여신
베드신인데
장면은 안올리고 글만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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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을 단톡방에 올린 정도로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베드신 장면이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상없이 글만 있는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