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알바하고 번 돈은 세금도 내나요?
내년에 고3이라서 3학년 2학기에 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요. 만약 시급이1만원이다 가정하면 총 일한 시간 뭐 5시간하면 5만원 이런 식으로 준대요 (제 친구 피셜) 근데 그거 번 돈도 국민연금이나 세금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4대보험료 또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4대보험,세금을 공제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공제가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과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처럼 일용직으로 일하면 소득세는 하루 15만 원 초과 시 6% 공제되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고2~고3이라면 보통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며, 주휴수당 포함해 시급 1만 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는 건 맞습니다. 알바 시작 전 급여 명세와 공제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 미만이면 대체로 4대보험이나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편법적으로 3.3% 프리랜서 세금을 원천징수(월급에서 뗀다는 뜻)하기도 하는데, 이 돈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대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소액 알바들의 경우를 말함)
그러나, 근로자에게 이렇게 3.3%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방식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60시간 미만은 상황에 따라 산재보험(사업주만 냄) 또는 고용산재 2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받은 임금에서 공제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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