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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아파트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회사문제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한채 더 구입해야 할 경우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A택 취득하고 1년 이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에 따라 비과세 될 여지가 있습니다. 양도세에 있어 일시적 2주택비과세가 있습니다. 이는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상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셨어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후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후 2년이내 (3년으로 변경)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 단,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있음)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1주택을 장기보유하고 거주까지 했다면 양도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기존주택이 조정지역이면 2년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요건을 충적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비과세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고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해야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2차 주택을 구입한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첫번째주택을 매입한날로부터 1년뒤 두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첫번째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채가 있는데 또한채를 구입했을경우 먼저집을 3년안에 매도 하시면 12억까지는비과세,혜택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