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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징어93
참신한오징어9324.03.20

이런것도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주전에 번개장터에서 피규어 두개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피규어가 둘다 짭이였어서

판매자분한테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이 환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 피규어에 이상생길시 경찰조사 받아야할겁니다라고 하는겁니다. 물론 저는 피규어를 전시만 해놔서 절대 이상이 생길리 없지만

만약 그분이 작정하시고 피규어를 부숴셔 제가 부쉈다고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그리고 제가 안그런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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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규어에 이상이 생긴 경우, 판매자는 재물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안했다는 것은 증명하려면 판매자에게 배송할때의 사진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가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할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헛소리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한다면 해당 피규어를 본인이 파손하였다는 걸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