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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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규어에 이상이 생긴 경우, 판매자는 재물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안했다는 것은 증명하려면 판매자에게 배송할때의 사진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가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할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헛소리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한다면 해당 피규어를 본인이 파손하였다는 걸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