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개장터를 600~300만원짜리 피규어를 25만원에 샀는데 배송온 피규어가 진품피규어랑 너무 달랐습니다. 판매자분은 진품이라고하시는데 뭔가 아닌거같애서 감정을해봤는데 짭이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품인줄 알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