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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에 미수선 보험처리를 할 경우 ...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나요?

접촉사고 후에 미수선 보험처리를 할 경우 ...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나요?

미수선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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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예상견적을 산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파손부위. 파손정도를 체크하게 되며 사고당시 출동기사가 출동하여 조사한 자료로 충분하다면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며. 필ㅇ소시 별도로 재확인하거나 파손부위 사진등을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 예전에는 대물 담당자가 차량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으나 최근에 따로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며 미수선 처리를 하려면 수리비 견적서를 뽑은 후 대물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해당 견적서를 받은 대물 담당자는 보험사 자체 기준 수리비와 제출된 수리비 견적서를 확인하여 일정 금액(보통 견적서의 70~80%)을 산정하여 미수선 처리 금액에 대해 피해 차량의 차주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