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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담한가마우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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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대회를 열어서 상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모 유튜브에서 사람을 모집한뒤 각종 도전을 통과해 최후의 1인이 되면 상금 432만원을 준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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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시적소득이기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통상 필요경비 80% 인정해서

      432만원 *0.2 *0.2 (세율)로 과세해서 17만원정도 원천징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기타소득은 분리과세하여, 원천징수로 종결합니다. (종합소득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각종 경품행사에 참가하여 상금, 당첨금을 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사럽자는 해당 경품, 당첨금에 대하여 22% 의 세금(=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경품당첨자의 경품, 당첨금 가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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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의 4.4%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