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6.1 ~ 2026.5.31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용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해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현재(2025.9.30) 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이므로 질문자는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없고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2025.6.1 ~ 12.3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영 사정 악화로 해고된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