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근기법 위반인가요??
최근 필리핀 가사노동자를 들여와서 최저임금 이하를 주자고 정치권에서 말이 나온거 같은데 그럼 필리핀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주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거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주면 근기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은 국적을 불문하고 법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내국인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사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