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