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업에 종사중입니다
기술전수에 대한 교육비로 한달에 20만원씩 총 8개월동안 내고 최저시급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은 받고있습니다 커리큘럼도 있고 실습도 합니다
교육비는 월급을 받으면 계좌로 다시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최저시급을 주고 교육비 명목으로 받는것은 근로기준법상 합법인지 궁금하고
2. 만약 합법일경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교육비 영수증? 소득공제? 는 뭐가 있을까요? (계좌로 받으니 무조건 현금으로 납부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을 돌려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2.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을 돌려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실제 교육없이 일을 하면서 교육비 명목으로 받거나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이 그에 대한 대가로 교육비를 지급한다면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교육비를 지급한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