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영악한셰퍼드265
영악한셰퍼드265
23.11.17

교육비에 대한 영수증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뷰티업에 종사중입니다

기술전수에 대한 교육비로 한달에 20만원씩 총 8개월동안 내고 최저시급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은 받고있습니다 커리큘럼도 있고 실습도 합니다

교육비는 월급을 받으면 계좌로 다시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최저시급을 주고 교육비 명목으로 받는것은 근로기준법상 합법인지 궁금하고

2. 만약 합법일경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교육비 영수증? 소득공제? 는 뭐가 있을까요? (계좌로 받으니 무조건 현금으로 납부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