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화풀이 할 경우 따른 처벌도 가능할까요?
화풀이하면서 노인들을 꼬집고 때리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증거자료와 상해 흔적이 있으면 요양보호사를 처벌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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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성폭행·성추행 등),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를 입혔다면 죄는 더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나 폭행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자격이 취소되고, 해당 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상해나 폭행 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들은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상해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