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는 건가요?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받았던 실업급여를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특정회사에 취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는 건가요?
→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수급일수 1/2 이상 남아있는 시점이라면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의 상태가 아니므로 더이상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이를 조기에 취업함으로써 수급이 종료되면 요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단기알바를 하여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고용센터에 해당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읋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신고하여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취업하게 된 날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취업 이후 1년 동안 계속 취업한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취업을 하는 경우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