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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13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는 건가요?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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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받았던 실업급여를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특정회사에 취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는 건가요?

    →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수급일수 1/2 이상 남아있는 시점이라면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의 상태가 아니므로 더이상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는 건가요?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이를 조기에 취업함으로써 수급이 종료되면 요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단기알바를 하여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고용센터에 해당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읋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신고하여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취업하게 된 날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취업 이후 1년 동안 계속 취업한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취업을 하는 경우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