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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날씬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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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4달전에 했는데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로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4달전에 했는데 허그에서 진행여부도 알수 있는 상태에서 대출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승인될지도 몰라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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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4개월 전 이행청구를 했다면,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를 증거로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하며, 소송 후 승소 시 강제집행(압류, 경매)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민사소송 절차를 시작해 권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를 별도로 소송 제기 한게 아니라 보험사에 한 것이라면 그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미 보험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본인이 권리 행사하는 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