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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퐁
깨비퐁 20.09.17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월중순에 오픈한 회사인데 7월급여는 며칠 안되는금액이여서 지급이된거 같고 한달 채운 8월 급여를 미루어가며 안주고 있네요 저희는 아웃소싱 소속인데 근무처회사에서 급여를 안줘서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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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소속회사에서 급여를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청회사 즉 근무처 회사가 아웃소싱 회사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아웃소싱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인 아웃소싱 회사에 상기를 언급하시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다시 요청하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아웃소싱회사(파견사업주)에 채용되어 근무처회사(사용사업주)에 파견되어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관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파견법 내용은 참고해보셔요.

    근로자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혹은 도급 기업)이 하청 아웃소싱(혹은 수급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파견인지 용역인지 질문에 드러나 있지 않아 명칭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업체 사업주가 질문자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웃소싱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임금 체불이 지속되면 퇴사하시고 14일 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돈이 늦게들어오는 경우라면

    조금 기다려도 되지만, 업체에서 안주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내역과 돈을 못받은 내역을 증거로하여,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은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이므로,

    아웃소싱회사와 근무지 회사와의 관계(근로자파견계약)는 선생님의 임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소속 회사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 지급지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