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 정부에서 만들어 시행했던 임대 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모두 해 당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이용 중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단기 임대 (ex. 출장가 서 한 달 거주하는 호텔)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지역은 수도권 및 전국 '시' 지역들에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시, 군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단, 민간임대사업자는 90일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원래 제도가 제대로 홍보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작 년 6월 말까지 1년간 시행을 보류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대차 3법 자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던데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가 여전히 적다 는 이유 때문에 다시 1년을 추가 유예했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최소 4만원 최대 1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무조건 최대금액인 10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