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하는데 구청에서 거래 신고를 왜 하는건가요?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거래 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왜 해야 하는건가요? 하는이유가 궁금해요.
주민센터에가서 뭐 가져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시 이를 신고하여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임대차에 적절한 가격대를 실거래가격을 공시하는 효과와 임대인들의 탈세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이떄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방문 신고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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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법적 규정은 보증금 6천이상이거나 윌세 3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 정책 수립에에 참고 함은 물론 임대인의 수입현황을 정획히 파악하여 차후 세금관계와 연계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ㆍㆍㆍ
또 다른 이유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주택의 경매시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선순위 등기귄자 보다 우선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반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약자보호 제도라 봅니다
주민센터에 준비하는 서류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 정부에서 만들어 시행했던 임대 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모두 해 당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이용 중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단기 임대 (ex. 출장가 서 한 달 거주하는 호텔)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지역은 수도권 및 전국 '시' 지역들에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시, 군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단, 민간임대사업자는 90일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원래 제도가 제대로 홍보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작 년 6월 말까지 1년간 시행을 보류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대차 3법 자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던데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가 여전히 적다 는 이유 때문에 다시 1년을 추가 유예했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최소 4만원 최대 1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무조건 최대금액인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차현황파학과 임대소득에 대한 차후 세금징수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것 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정보 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거래신고는 전산처리해서 자료화 하거나 또 임대인의 세금정확히 하기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는 임대차거래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입니다.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전입신고는 별도로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임대차거래신고만 진행하시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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