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들어간지 4일 차인데 업무가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회사에 퇴사 통보를 알렸는데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단결근 으로 퇴사 되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손해배상 등 관련 문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고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시 회사의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무단퇴사를 해도 회사에서 막을 방법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의 사유를 증거로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지를 밝혔다면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들어간지 4일차인 경우에도 퇴직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권한과 책임이 약할테니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없을 것이므로 큰 문제 없을것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무단퇴사시 회사에서 바로 퇴사처리를
할수도 있고 한달간 퇴사를 미룰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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