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무단퇴사시 회사에서 바로 퇴사처리를
할수도 있고 한달간 퇴사를 미룰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