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택배를 시켰는데 분명히 발송까지 확인을 하였고 발송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집에서는 택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럴 때는 누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택배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물건을 구매하신 것이면 구매한 곳에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시고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라면 결국 택배물건 분실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시겠으므로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서 배송완료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배사의 과실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사에 문의 후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운송 약관에 따른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