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 후 재계약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어야 하나요?
입사 시 최종학력이 고졸인 계약직 근로자분의 1년 근무 후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난 1년 사이 전문대 2년 학위를 새로이 취득하셨다면
해당 사항을 재계약 시점에 알고 있을 때, 호봉에 필수적으로 해당사항을 반영해 드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신규 직원 채용시에는 학력에 따라 호봉을 달리하는 회사 내규가 있다는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전문대 2년 학위를 새로이 취득하셨다면
해당 사항을 재계약 시점에 알고 있을 때, 호봉에 필수적으로 해당사항을 반영해 드려야 하나요?
정규직의 경우 호봉상승을 인정하면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적용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종자체가 상이하다면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호봉 책정과 관련된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 취업규칙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학력 인정 여부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부터인지 아니면 2년제 전문대 이상 학위도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규 직원 채용시에 학력에 따라 호봉을 달리하는 회사 내규가 있는 경우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따로 거치는 것이라면 반영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력에 따른 호봉 인정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최종학력이 고졸인 계약직 근로자분의 1년 근무 후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난 1년 사이 전문대 2년 학위를 새로이 취득하셨다면
해당 사항을 재계약 시점에 알고 있을 때, 호봉에 필수적으로 해당사항을 반영해 드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신규 직원 채용시에는 학력에 따라 호봉을 달리하는 회사 내규가 있다는 가정입니다!
-> 호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 내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 해당 규정이 해당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용시 학력에 따라 호봉을 달리한다는 규정이 명확하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호봉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호봉 산정은 최초 입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재직 중인 자에게도 반드시 반영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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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신규직원 채용시 학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상 신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재계약
직원(계약을 연장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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