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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4.23

카카오톡 1대1 대화 유포하는 경우

카카오톡에서 1대1 대화를 한걸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정통망법은 저번에 무슨 대법판례에서 안된단걸 본거같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는 처벌할 수 있나요? 1대1 대화 녹취 후 유포는 가능하니까 비슷하게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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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일대일 대화를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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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화내용 중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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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막연하게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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