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대1 대화 유포하는 경우
카카오톡에서 1대1 대화를 한걸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정통망법은 저번에 무슨 대법판례에서 안된단걸 본거같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는 처벌할 수 있나요? 1대1 대화 녹취 후 유포는 가능하니까 비슷하게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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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일대일 대화를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화내용 중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막연하게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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