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손자,손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한달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20년전에 이혼하신 상태이구요
저와 누나 이렇게 둘이 자녀입니다.
현재 누나는 아들,딸 자녀가있구요 전 미혼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나서 재산조회를 해보니
빛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저와 누나 둘다 상속포기를 하려고하는데
그럼 누나의 자식들도 같이 상속포기신청 해야하나요?
어디서 보니 얼마전 대법원판례에서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글을 본거같아서 손자,손녀도 따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과 같이 얼마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부모가 상속을 기했을 때 손자녀 역시 상속포기에 따라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들까지 그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신 대법원판례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다음 직계비속이 되는 손자녀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둘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누나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므로 역시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