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서 정직원 전환 후 연차 및 퇴직금 받을 수 잇나요?
22년 7월 6일-8월31일까지 알바로 근무,
9월 1일자로 정직원으로 계약 후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본사에서 7월6일자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건 맞으나 연차 발생은 아니라고 합니다
알바 근무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한달 만근하여 일햇으며,7월6일자로 건강보험 신고되어 상실없이 근무중인데(중간에 퇴직하지않고 계속 근로중) 왜 연차발생기준은 정직원이 된 시점인 9월 1일 부터인가요?
(점장님말로는 연차는 정직원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4월달에 점장님께서 제가 알바로 일햇을때 발생한 연차비용 12만원을 5월 급여에 지급된다햇습니다
제가 이 연차비용을 받으면 7월 6일자로 연차기준이 안되는건지? 연차비용을 받아도 6일자로 연차로 인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