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으로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이면 괜찮습니다.
전세가율 60%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상 제한물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원) 있음을 양 당사자 확인하였으며, 잔금날 동시이행으로 전액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또한 잔금익일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한다.
해당 특약 넣으시고 계약 진행하시면 되며, 만약 임대인이 미이행시 계약사항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요청하여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 금액 넣어서 안전하게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