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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거북이276
진기한거북이27624.01.15

매매가6억, 융자2억, 전세3억5천에 전세로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는 처음이라 알아야 할 점이 많네요.

매매가6억이고 융자가2억 있는 집에 전세 3억5천에 들어가도 될런지요?

주인 말로는 전세금으로 우선 융자를 값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또한 융자를 우선 값는다는 약속을 불이행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평생 살면서 이런 계약을 맺을 일이 잘 없은 문외한 가장이 질문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어 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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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가6억이고 융자가2억 있는 집에 전세 3억5천에 들어가도 될런지요?

    ==>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말로는 전세금으로 우선 융자를 값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융자를 우선 값는다는 약속을 불이행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에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상태 및 근저당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에 근저당을 상환하는 특약과 불이행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대출이 상환되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선순위 지위를 가질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으로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이면 괜찮습니다.

    전세가율 60%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상 제한물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원) 있음을 양 당사자 확인하였으며, 잔금날 동시이행으로 전액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또한 잔금익일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한다.

    해당 특약 넣으시고 계약 진행하시면 되며, 만약 임대인이 미이행시 계약사항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요청하여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 금액 넣어서 안전하게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쓸때 특약에 대출 상환하는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갚아주는 조건이면 잔금날 갚아주고 말소등기까지 한다면 15일이내에 등기나올때 부동산에 확인요청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등기 발급받아서 확인해드릴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융자를 전세금으로 갚는다면 차후 계약종료시에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하는경우가 대다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