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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자 퇴사자 연차 수당관련 문의

입사년도는 2023년 3월 20일인데 이번 2025년 1월 1일자로 퇴직신청했습니다.이번년도에 지급받은 13일 6시간은 모두 소진했는데 1월 1일에 15개정도 들어오는데 그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월 한달 근무하면 연차수당 받는데 12월까지만 근무하니까 연차수당 못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1월1일자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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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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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여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복지포인트는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없는 부분으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계연도로 1.1~12.31.자 관리를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3.20일 입사를 한 경우, 24.3.20일 15개 외에 25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는 1.1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이는 회사 사규와 제도상 지급대상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