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제 곧 재계약 하러 가는데 봐주세여ㅜㅠ
문제없을까요? 집주인 변경에 월세 3만원 올랐어요 ㅎㅎ
원래 그 전에도 그 건물을 관리하던 할아버지 셨는데 이번에 아들이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집주인이 되셨습니다 2년 살았고 재계약하는데 집주인 변경과 월세 3만원 증액서류
부동산에서 써주는데 부동산 도장없이 재계약 하기로 했어요
**특약사항으로
1. 본 계약은 임대인 변경과 기존 임대차(2023년 7월 1일 체결)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월세(관리비 포함) 금 오십칠만 원(₩570,000)을 금 육십만 원(₩600,000)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연장한다.
2.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는 차기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3. 기타 사항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및 특약을 따른다.
이 세가지 내용 적어달라 했고요 내일 재계약하러 가는데
부동산 도장없는 부동산 대필하여 재계약, 거기가서 주민번호나 인적사항 말하는거 문제 없을까요??
괜히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시 확증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 더불어 주말 재계약이라 받게되면 평일 동사무소 방문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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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가 증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없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에 부분에 대해서 (배당시) 우선변제효를 인정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