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동거 친족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그외)
현재 1인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최근 근무하시던 곳에서 퇴사하시면서 제 일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정보를 찾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저랑 아버지는 비동거 친족입니다 (전입신고/실거주 지역도 다름) ,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하나요? (현재로서는 법인에 자금이 넉넉치 않아 대표인 저도 최저이하로 받고 있어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2. 만약 최저임금으로 지불해야한다면 대표인 저도 급여를 올려야하는지요
3. 동거 친족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이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동거 친족이면 4대보험이 가입 가능한가요?
4. 아버지가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대표인 저도 같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나요? (현재는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되어있습니다)
5. 지금 현재 부모님집이 사무실로 등록 되어있는데요, 이곳에 거주중이신 아버지께서 직원으로 등록 되어도 같은 주소지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6. 정규직일 경우 월 또는 주 간, 근무해야하는 일정한 최소 근무 시간이 있는지요? (4대 보험 가입을 위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