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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햄스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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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친족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그외)

현재 1인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최근 근무하시던 곳에서 퇴사하시면서 제 일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정보를 찾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저랑 아버지는 비동거 친족입니다 (전입신고/실거주 지역도 다름) ,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하나요? (현재로서는 법인에 자금이 넉넉치 않아 대표인 저도 최저이하로 받고 있어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2. 만약 최저임금으로 지불해야한다면 대표인 저도 급여를 올려야하는지요

3. 동거 친족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이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동거 친족이면 4대보험이 가입 가능한가요?

4. 아버지가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대표인 저도 같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나요? (현재는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되어있습니다)

5. 지금 현재 부모님집이 사무실로 등록 되어있는데요, 이곳에 거주중이신 아버지께서 직원으로 등록 되어도 같은 주소지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6. 정규직일 경우 월 또는 주 간, 근무해야하는 일정한 최소 근무 시간이 있는지요? (4대 보험 가입을 위함)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가족이라면 근태관리, 업무지시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아닙니다.

      5. 문제없습니다.

      6.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4.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5. 노동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6.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저랑 아버지는 비동거 친족입니다 (전입신고/실거주 지역도 다름) ,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하나요? (현재로서는 법인에 자금이 넉넉치 않아 대표인 저도 최저이하로 받고 있어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굳이 답하자면 근로자성이 인정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은 해야겠죠

      2. 만약 최저임금으로 지불해야한다면 대표인 저도 급여를 올려야하는지요

      >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니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3. 동거 친족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이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동거 친족이면 4대보험이 가입 가능한가요?

      > 임의 가입 가능합니다.

      4. 아버지가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대표인 저도 같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나요? (현재는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되어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니니 대상되지 않습니다.

      5. 지금 현재 부모님집이 사무실로 등록 되어있는데요, 이곳에 거주중이신 아버지께서 직원으로 등록 되어도 같은 주소지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6. 정규직일 경우 월 또는 주 간, 근무해야하는 일정한 최소 근무 시간이 있는지요? (4대 보험 가입을 위함)

      >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동거 친족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며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인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사업장)가입자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 주소가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5.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