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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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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때 초과수당만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장에 불이익과 초과수당이 같이 적용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하며,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를 근로에 종사케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사업주에게 제재가 가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 이상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역시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법에 따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가 되어 회사가 처벌을 받더라도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때 초과수당만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장에 불이익과 초과수당이 같이 적용되나요??

      -> 근로시간의 제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건이므로,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은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이므로 처벌대상이 되면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