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에게 협박/모욕 했을 경우 성립 가능성
제가 오늘 어디에서 번호가 털렸는지 갑자기 스팸전화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는데요,
한 5번째 전화 받았을 때 상담 신청 하지도 않은 성형외과에서 상담 예약해주겠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순간 또 스팸/사기 전화야??하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또 전화하면 죽여버린다 씨발' 이렇게 말하고 바로 끊었는데요..
막상 찾아보니 진짜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더라구요. 누가 제 이름과 번호를 써서 상담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기꾼도 아닌데 욕 먹게 한 게 죄송스러워서 전화해서 사과했지만 당사자가 받았는지는 의문이에요. 만약 전화 처음 받은 당사자가 저를 신고할 경우 모욕죄 또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통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리하지 않으나,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대 1대화에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의 경우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본인이 신청한 상담건이 아니고 위와 같이 말하고 바로 끄는 걸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