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증명 작성 가능한 변호사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차인이 만기 2개월 3일전에 집을 매수했고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 거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전 임대인도 3-4개월 전에 집 매도 후 새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청구권 사용 불가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건 관련하여 내용증명 작성해주실 변호사분 계실까요?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1다 266631 판결 참고에 의거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