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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딴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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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후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몇 주 전에 제 과실 100로 3중 추돌 사고가 났고 제 차는 전손 처리 되어 폐차 후 보상금을 받은 상태이고 아직 피해자 2 분의 대인 대물과 합의 보상이 이루어 지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손과 동시에 자동차 보험이 자동 해지되어 남은 보험 일수를 계산해 해지 환급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아직 종결이 나지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2.제가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해지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3. 지금 무작정 해지를 하면 피해자 합의나 사고 종결에 대해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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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손으로 처리한 후 말소 증명서가 나오면 보험의 해지는 가능하나 질문자님 과실로 보험처리된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거의 모든 담보를 사용했기에 환급금의 거의 없다고 보면 되며 정확한 것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손과 동시에 자동차 보험이 자동 해지되어 남은 보험 일수를 계산해 해지 환급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아직 종결이 나지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2.제가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해지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3. 지금 무작정 해지를 하면 피해자 합의나 사고 종결에 대해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은 별도로 계약자가 해지를 해야 하며, 담보에 따라 사고시 소멸되는 것도 있어, 일괄 남은 보험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되지만은 않습니다.

    도한, 해지를 한다하여 피해자 합의나 사고종결에 대한 패널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