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기간은 365일이 아닌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0조에 따르면 "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달이 있는 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366일 동안 육아휴직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